(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해외직구 성수기를 맞아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6일 밝혔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직구물품을 반품 또는 교환할경우 △ 반송운송장 △ 반품확인서류 △ 환불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한다. 구비 서류는 반송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간 반품확인서류(e-mail, 홈페이지 반품 캡처화면 등), 환불영수증(결제취소 문자, 카드社 발급 결제취소 내역 등), 수입신고필증, 구매 인보이스가 있다.
이를 구비한 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세관을 방문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간편하게 팩스로도 가능하다.
이와 달리 물품가격이 1천달러가 초과하거나, 구매자가 기존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반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한 해외직구 반품 환급신청 매뉴얼은 인천본부세관 심사정보2과 연락처로 문의하거나 전자통관시스템 누리집을 방문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 구매자가 간편하게 납부한 세금을 찾아갈 수 있는 해외직구 반품 환급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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