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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 입항일 같아도 면세 혜택 받을 수 있다

같은 날 두 개 이상의 물품 입항 시 과세되는 문제 해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내일(17일)부터 두 개 이상의 제품을 해외직구할 때 물품의 입항일이 같아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이 구매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같은 날 물품이 국내에 입항한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조치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16일 입항일이 같은 두 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오는 17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대로라면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직구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과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두 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 물품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가 없을뿐더러 구매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삭제했다.

 

오는 17일 이후 수입신고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희리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현장 민원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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