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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세금붙기 전에 사자'…비과세 니코틴용액 해외직구 폭증

해외 직구에 쏠린 니코틴 구매자 지난해 1만3천여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해외 직구로 사들인 비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이 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보다 무려 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와 니코틴에 대한 해외직구는 지난해 총 2만6000여건(한화 21억4560여만원)으로 2018년 1만7271건보다 1.5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관세청에서 받은 ‘해외 직구를 통해 반입된 담배, 니코틴 등 수입 현황’에 따르면, 비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 해외직구 건수는 2017년 540건, 2018년 359건이었다가 지난해 1만3393건으로 폭증하면서 전년대비 3630%나 증가했다.

 

이는 과세대상 니코틴 용액 직구 건수(160건)에 비해 거의 84배 가까운 수치다.

 

다만, 전체 비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 직구 금액은 지난해 94만8000달러로 전년보다 46.8% 감소했다.

 

직구 1건당 금액은 2018년 4961달러에서 2019년 70.8달러로 2018년의 경우에는 업자들이 관세 면세 한도를 초과해서라도 다량 반입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2019년의 경우에는 개인이 관세 면세 한도를 지켜 사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니코틴 용액은 연초의 잎 추출물,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물, 합성니코틴으로 나뉘는데 현행법에서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로 보고 세금을 물리고 있다.

 

반면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물이나 합성니코틴은 법률상 담배로 분류하지 않았기에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다.

 

전자담배 기기 역시 액상형 전자담배가 197건에서 594건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늘었다.

 

현행법상 담배류 해외 직구의 경우 미화 150달러일 때 궐련 기준 200개비 이하는 관세를 면세받지만,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은 별도로 내야 한다.

 

비과세 니코틴 용액은 제세부담금이 모두 부과되지 않아 사실상 면세처럼 들여올 수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고, 10월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금지에 대한 권고 등을 한 바 있다.

 

최근 정부는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물이나 합성니코틴 등도 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요 증가를 틈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고함량 니코틴이 국내 반입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며 “통관 단계에서 철저한 안전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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