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이르면 2022년 도입

면세품 되팔이 차단, 내년 1년간 모니터링 후 적정 기준 수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도입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비대면 상거래가 많아지면서 개인이 그 면세품을 팔아 차익을 보는 소위 되팔이를 막겠다는 이유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국은 관세청이 제기한 면세 한도 도입에 대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소비자가 자기가 쓸 용도로 해외에서 구매한 150달러 이하 물품(미국은 200달러)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 적용된다.

 

그러나 거래 당 금액제한이 있을 뿐 거래횟수나 면세한도를 별도 지정하지 않아 해외직구 면세품을 되팔아 탈세 차익을 누리는 소위 되팔이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 이용자 상위 20명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로, 최상위 A씨는 월평균 236회 등 올해 들어 총 1825건의 해외직구를 했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해 연간 해외직구 면세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올해 12월부터는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는 만큼 더 정확한 자료 축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내년 1년간 해외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한 후 2022년 적정 면세한도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개인 해외직구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농협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농협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농협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금감원이 농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