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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태년 “대주주요건 강화, 동학개미 의견 듣겠다”

“당정 합리적 방안 마련 계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시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개인투자자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20억원, 10억원으로 낮춘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다”라며 “그런데 그새 변경된 사정이 있다. 6월 정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걷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를 걷고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걷는 현행이 바뀌는 것인데 2년 뒤 전면 시행될 새로운 과세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란 의견도 많다”라며 “내년에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완화했을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자산 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우려도 있다”며 “민주당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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