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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2020국감] 중소기업이면 편법증여해도 OK?…불공정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 열 명 중 여덞이 중소·중견기업
김두관, 중소기업 보호 취지는 공정거래…편법증여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의 편법증여를 용인하는 것은 공정과세 차원에서 잘못된 법제도란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 보호의 취지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지 중소기업의 편법증여를 묵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미비한 일감몰아주기 제도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에서 편법 상속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 배당금과 주식평가액마저 얻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는 기업 경영진이나 최대주주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의 일감을 특수관계기업에 몰아줘 편법증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 내부거래를 할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

 

대기업은 내부거래비율이 30%를 넘으면 넘는 만큼 과세를 부과받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견, 중소기업은 보호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중견기업은 40% 이상, 중소기업은 50%이 넘어야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적용받는다.

 

지난해 국세청이 신고받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자 1520명 중 중소·중견기업의 지배주주는 1192명으로 전체의 78.4%에 달했다.

 

다만 세액 면에서는 신고세액 1988억원 중 대기업 신고세액은 전체의 81%(1594억원), 중소․중견기업은 11.8% 정도였다.

 

 

 

김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자의 약 80%가 중소·중견기업 지배주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의 대물림이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시장독점을 막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지, 일감 몰아주기로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까지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해도 특수관계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 불공정 행위”라며 “중소기업의 차등적으로 혜택을 받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조세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중 중견·중소기업의 비율이 (대기업보다)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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