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방사능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 힘(경북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의원이 식용이나 비식용 수산물에 대해 관세청은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8개 현에서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8개 현을 제외해도 연간 수입품이 많다고 지적했다.
방사능 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1차로 방사능 여부를 체크하고, 주요 품목별 소관에서 진행한다. 관세청은 2차로 비식용수산물에 대해 검사를 한다.
박 의원은 "사람이 직접 먹진 않더라도 비식용수산물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2차적 섭취 위험성이 있다"며 노석환 관세청장에게 "관세청도 신중히 검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식용수산물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서 샘플을 가져가서 검사하지만, 관세청도 샘플을 통해 통관된 수입화물에 대해 검사 책임을 져야 한다.
박형수 의원은 "소관 부처에서 한번 검사하는 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샘플에 대해 크로스 체크를 해서 국민들이 접하는 것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관세청이 고철 물품에 대해서도 2차 검사를 진행하는데, 최근 러시아가 일본산 차에 방사능 수위가 높아 반출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러시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블라디보스톡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해서 추출된 건수가 875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5년부터 19년까지 총 3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본이 러시아로 방사능이 있는 물품을 수출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수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에서도 직접 방사능 검사 설비 시설을 갖추고,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검사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위험성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관세청도 철저히 검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송된 사례가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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