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20국감] 대부업 금리 10%로 낮추자는 형국에…세금 연체 이자율 10% 육박

세금 연체이율 9.13%… 이자만 연간 2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도한 납부지연가산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대부업 금리를 10%로 제한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나오는 마당에 세금 연체이자가 10%에 육박하는 지적이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 미납 시 연체이자 성격의 가산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은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1.2조원,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1.8조원에 달했다. 이는 연간 상속세 세수와 맞먹는 규모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연평균 2조원가량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과한 가산세는 지난 5년간 9조3000억원에 달한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높은 이유는 세율이 연 9.125%에 달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세청이 잘못 거둬서 납세자에 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 1.8%에 불과하다.

 

환급 이자율은 기준금리 수준을 반영해 2012년 4%에서 2020년 1.8%로 2.2%p 내렸지만, 겉은 기간 납부지연가산세율은 2012년 10.95%에서 2019년 9.125%로 1.825%p 내린 데 그쳤다.

 

정 의원은 “일반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 미납에 따른 제재라 하더라도 시중은행 연체금리와 비교하기 어렵다”라며 “최근 대부업 금리를 10%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뜨거운 마당에 국가가 걷는 지연이자가 10%에 육박하는 것은 과다하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