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국세청이 탈세제보를 받아 추징한 금액에 비해 포상금은 쥐꼬리만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포상금을 높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악의적인 체납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수는 100명 당 2명, 포상금 지급액수는 추징세액 1000만원 당 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탈세제보 건수는 총 9만6747건, 탈세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은 총 6조7920억원으로 확인됐으나 같은 기간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수는 1905건으로 전체 제보건수의 1.97%에 불과하며, 포상금 지급액도 609억7000만원으로 제보를 통해 징수한 전체 추징세액의 0.9%에 그쳤다"며 "건당 평균 지급액은 32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2018년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며 포상금 한도액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지급률은 5~15%에서 5~20%로 상향함에 따라 감소 추세에 있던 신고 건수는 2019년에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하지만 제보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건수와 제보를 통한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을 볼 때 여전히 포상금 수급에 대한 기대가 낮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유인책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포상금 지급 기준 조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며, 악의적 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과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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