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8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부터 신고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신고대상자에 대해 9월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어야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7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통신사 문자서비스(9일), 우편(13일) 순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 납세자가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도록 했다.
‘세율 선택 도우미’는 중소기업 여부,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주식 보유기간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 및 손익통산 방법, ‘세율 선택 도우미’ 사용법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각 안내 영상은 국세청 누리집 신고안내 게시판, 국세청 유튜브 채널, 홈택스 팝업창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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