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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체크] 정부, '대주주 기준 10억' 가닥 …‘금액→지분’ 기준 변경 주장도

송두한 교수 “금액 아닌 지분으로 대주주 기준 정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식 대주주 요건'을 두고 결국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들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현재 수준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의 안대로 10억원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대주주 요건을 ‘금액‧지분’이 아닌 ‘지분’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당‧정‧청은 물론 개인투자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될 거라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보편 증세 시장 대비해야…‘금액‧지분→지분’

 

경제전문가인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는 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단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예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주식 양도세 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코스피 대주주 기준은 처음 도입 당시인 2000년에는 종목당 100억원이던 것이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으로 점차 내려갔다. 세율은 20~30% 수준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10억원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세율을 20~25%로 낮추려 했던 것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다.

 

송 교수는 “실질적으로는 부자에게 매기는 세금은 깎아주는 것이 된다”며 “(아무리 보유 주식 금액이 높아도) 최대 세율이 25%가 되면 부자는 감세 효과를 보는 것이고 서민들은 오히려 증세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대주주 요건을 ‘지분’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인 과세 체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주주 판별 기준이 ‘금액·지분’으로 설정된 것에서 10억원 금액 기준을 제외한 ‘지분(코스피 1%, 코스닥 2%)’만으로 수정해 대주주와 일반 주주가 구분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특정 다수 투자자가 대주주로 취급돼 과도한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 1000억원인 코스닥 상장사에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대주주 기준인 투자자는 20억원 이상 해당 주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현재 수준인 10억원으로 유예되는 것보다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송 교수는 “단순히 (대주주 기준) 금액을 인하하는 차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 측이 그간 고수했던 입장에 문제제기 했다. 그러면서 “조세 정의 차원에서 대주주는 대주주답게 과세해야 하고, 일반 소액주주는 소액주주답게 과세해야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부자증세, 서민감세’와도 부합하는 과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 농특세, 다른 산업 재원으로 해결해야

 

또한 송 교수는 정부가 양도세 도입을 결정한 만큼 증권거래세는 인하가 아닌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세도 내고 양도세도 걷어갈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5%에서 0.15%로 0.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코스피 시장 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에는 0.15%의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포함돼 있다. 즉 2023년부터는 증권거래 시 농특세만 내게 된다는 의미다.

 

정부 당국은 농특세가 ‘관할 사항’이 아니므로 손댈 수 없고, 그런 만큼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송 교수는 농특세가 문제가 된다면 아예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산업 재원을 통해 그 부분을 충당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다음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이중과세는 물론 농특세 부과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양도세를 도입하는 쪽으로 기존 방향이 결정된 만큼 조세 원칙이 충돌하는 두 개의 과세체제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증권거래세 폐지가 전재돼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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