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방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를 요구하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대주주 3억원은 이미 2년 반 전에 하기로 시행령으로 개정된 상황이다. 시장 여러 요건을 감안해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주식 보유액을 계산할 때 주주 당사자뿐 아니라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모두를 합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 사이 ‘현대판 연좌제’라며 거센 반발이 일었고, 결국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일부 완화가 결정됐다. 다만 이번에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침은 기존 입장을 확고히 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를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일반 주주의 경우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25%)만 내면 되지만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 매도 시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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