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수출입은행 직원이 직원용 숙소에 살면서 ‘갭투자’를 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직장 내 성희롱, 재택근무 중 여행 등으로 징계 받은 사례가 확인돼 일부 수출입은행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직원용 사택에 살면서 갭투자를 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례가 6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갭투자 이외에도 직장내 성희롱 2건, 부서경기 사적 유용 1건, 코로나19로 재택그무 중 제주도 여행 1건, 총 10건 모두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유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징계 대상자가 표창을 보유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징계 포상 감경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징계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수출입은행 전 직원 중 65%(1216명 중 793명)가 감경 가능한 표창을 가지고 있다.
이에 유의원은 “최근 5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포상 감경을 받은 대상자들은 전부 고위직 간부였다”며 “감경받은 11건 중 9건은 징계가 아닌 주의 촉구로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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