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포인트가 민간에 비해 중복 세금 감면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 복지포인트는 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소득공제까지 해주고 있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직 공무원의 1인당 연평균 복지포인트 지급액은 6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을 기준으로는 2018년 3275억원, 지난해 3329억원, 올해 3371억원 수준이다.
교육직, 지방직 공무원 복지포인트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1조원 남짓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복리후생비·물건비로 간주하여 비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세금혜택은 상당하다. 공무원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6~15%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600~1500억원의 세금혜택을 주는 셈이다.
하지만 민간의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인 탓에 공무원 특혜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지난해 헌재는 이러한 특혜 논란에 대해 ’국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할 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돼 있거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복지포인트의 복리후생적 성격을 감안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다시 한번 공제해주고 있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면서 “이중공제를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측은 물가상승률에 맞춰 임금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무원 급여기준을 고려할 때 형평성이 어긋났다고 간주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측은 서면 답변을 통해 “형평성, 집행가능성 등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소득세가 비과세 됐으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은 가능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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