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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0번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
야당,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의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별법)과 관련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오후 3시 20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취지에 관련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상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며 “야당의 일방 처리는 수십년간 지켜온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검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특검 제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의 상시특검으로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기관인데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아울러 “이번 법안은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게 돼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안이 돌아오는 대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재표결 시기는 국회의장이 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며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 재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된다.

 

거부권 행사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범여권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다른 대책으로 장외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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