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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장식 의원, 국가배상법 일부 개정 발의…"한동훈, 법무장관시절 약속 법안"

조국혁신당 12명 공동발의, "법안 통과될 땐 채 해병 사건 등 국가손해배상가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순직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가족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고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을 만나 개정을 약속했으나 21대 국회서 폐기된 법안"이라며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혁신당 의원 12명 공동발의로 재추진됐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전투·훈련 등 직무로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본인, 그 유족이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땐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홍정기 일병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제 때 치료받지 못해 군에 입대한지 7개월만에 숨졌다. 정부는 당시 조치를 실시한 군의관을 징계하고 잘못을 인정했지만 유족에게는 이미 유족연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은 거부했다.

 

특히 신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박정희 정권이 베트남전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을 주지 않기 위해 만든 이중 배상 금지제도 때문이다.

 

신 의원은 21대 국회 때 국가배상법은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사위 소위에 안건상정 조차 되지 않고 단 한번의 심사도 없이 폐기되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신 의원은 법안에 전투·훈련 등으로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에게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현재 법정 다툼 중인 고 홍정기 일병 사건뿐 아니라, 채 해병 사건, 얼차려 훈련병 사건 등 군내 사망사고에도 유족의 국가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회로 보내왔던 법안을 그대로 발의한다"면서 "유족에게 눈물 흘리며 개정을 약속하고 정부 여당 의원을 이끄는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음에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이제라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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