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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기형 "국회에서의 진술·증언 책임성 강화"...'허위발언 방지 2법 대표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위증, 제재 수단 미흡 지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증언 등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경고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상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은 국정 혹은 특정 현안에 대해 정부에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그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가 허위로 발언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즉 정부 관계자 발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의 허위발언이 지적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관계자 누구와도 통화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박정훈 대령 항명죄 협의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이 전 장관의 통화기록에는 당시 11시 54분경 대통령경호처 명의의 일반전화와 2분 48초 동안 통화한 기록이 남은 것으로 보도되어 허위진술 논란이 있었다.

 

한편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의 소추요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대법원은 위증 당시의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고발이 이루어져야만 적법한 소추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해석대로라면, 국정조사·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이후 위증 사실이 드러났을 때 고발과 처벌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정감사, 국정조사 및 청문회 등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위증 등을 하였을 때, 고발이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기형 의원은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국회에서의 정부 관계자 및 증인 등의 발언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국회에서 위증 혹은 허위발언으로 진실을 숨기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방지하고 답변에 대한 책임의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법안은 오기형 의원을 대표로 김남근, 박수현, 박희승, 양부남, 윤건영, 이광희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김남금, 박수현, 박희승, 복기왕, 부승찬, 송재봉, 이광희, 이병진, 양부남 의원 등 15명이 각각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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