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국정감사(기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삼쩜삼, 토스 등 세무플랫폼의 탈세조장, 국세행정력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황명선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국세청이 세무플랫폼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앞서 지난 7월에도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무플랫폼의 허위 과장광고와 개인정보 유출, 과다 환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황 의원은 “국세청은 서울지방청 공문을 통해 이미 세무플랫폼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납세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정청구 환급 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법령상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처리하지 못한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고서의 적정성 검토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의원은 이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는 국세청이 직접 사례 조사해서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지난 16일 국세청 국감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세무플랫폼의 부당공제, 소득 있던 없던 모두 공제대상 된다는 과장광고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기업의 영리목적으로 국가의 전산자원을 대폭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삼쩜삼은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광고문구 ▲특정 환급금액을 제시하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표시 ▲ ‘환급신청 안내문’, ‘조회 요망’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국가·공공기관의 세금환급 안내 공문으로 오인케 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 또는 현혹하는 형태의 광고를 노출한 바 있다.
한편, 불법세무대리 등으로 재항고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가 아닌 자의 불법적인 세무대리와 허위 과장광고 등과 관련해 국정감사의 지적 등을 반영해 ▲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규정 위반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ㆍ광고 규정 위반 ▲ 무자격자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조만간 추가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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