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채상병 특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채상병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 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