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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업체가 오히려 밀수와 관세포탈을?...'관리 기준 강화 절실'

박성훈 의원실, "법규위반 사례 103건으로 금액만 5226억원에 달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공인한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업체가 밀수와 관세 포탈 등 법규위반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4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년~2024년 8월말) AEO 인증업체의 법규위반 사례는 103건으로 금액만 52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인증업체로 선정되면 통관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또,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해당 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현재 관세청은 AAA등급 38개, AA등급 139개, A등급 758개 등 총 935개 업체를 AEO 업체로 공인했다.

그러나 이같은 AEO업체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인증업체의 법규위반 사례가 지속되면서 공인 기준과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된 것.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AEO 업체의 유형별 법규위반 현황은 허위신고가 45건, 7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밀수 11건(596억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7건(1천557억원), 부정수출입 6건(263억원), 가격조작 5건(829억원), 대외무역법 위반 5건(7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반 현황은 2018년 27건, 2019년 20건, 2020년 17건, 2021년 19건, 2022년 10건, 2023년 8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2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사례별로 살펴보면 A업체의 경우는 특송송관 절차를 이용해 범칙시가 약 1억원 상당의 목록통관 배제 대상인 세관장 확인 물품(유독물질) 및 미화 150달러 초과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밀수입했다가 AEO 갱신심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또한 B업체의 경우는 할당 관세 추천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추천요건에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실적보고서를 작성, 추천기관에 제출해 할당 관세를 부당적용(세율차 25%) 받아 50억원 상당 관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박성훈 의원은 “이같이 관세청이 공인하고 다양한 혜택까지 제공 받는 업체에서 제도를 악용해 밀수, 탈루와 같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공인 절차나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적인 실태 조사는 물론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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