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명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미리 준비해둔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꺼내들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후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표결은 27일 본회의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가장 근본적 탄핵사유는 내란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권한대행 탄핵 가결 정족수에 대해선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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