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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마약류 관련 범죄에 수사와 단속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마약 중독자의 재활과 일상회복을 돕는 취지의 첫 중장기 마약류 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첫 법정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비공개 등 위장수사도 제도화한다.
온라인 불법거래·광고에 대해서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1.3만개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마약류 등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마약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TV 영상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이 반복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하고, 의사가 처방 전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펜타닐에서 다른 성분으로 확대한다.
의사가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는 오는 2월7일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다른 마취제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해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류 중독관리 대상을 조기 발굴하고,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중독 상태가 중증일 경우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으로, 경증일 경우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으로 치료기관을 구분하고, 재활기관으로의 연계를 강화한다.
중독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은 2029년까지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마약류 중독 치료 환자수를 지난해 1만명에서 2029년까지 3만명으로 늘리고, 재활 성공률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현재 마약류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가짜 신분을 통한 위장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제도화해 날로 지능화하는 마약류 범죄에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25년 시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지속 수렴해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는 국무조정실 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을 필두로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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