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 11월 26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357095415_919ff4.jp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가 인공지능(AI) 사업자의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화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16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그간 국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 제정을 위해 움직여 왔는데 이에 대해 주요 언론단체들이 조항 신설 등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AI 기본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정안에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는 부분도 있으나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다”는 게 핵심 요지다.
이들 언론단체는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생성형 AI 사업자의 데이터 무단 이용을 허용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언론단체는 이에 따라 “생성형 AI 사업자가 최대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성형 AI 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학습 데이터와 학습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기본법안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다음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해야 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대해 저작권자가 열람을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끝으로 언론단체는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의 근거로 미국과 EU의 사례를 들었다.
한편 미국은 2024년 4월 하원에서 발의된 ‘학습데이터 공개에 관한 법안’을 통해 학습데이터 요약본을 저작권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U도 지난 3월 제정한 ‘AI법’에서 AI 기업들이 학습 및 훈련 과정에서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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