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전경. [사진=중앙관세분석소]](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3551455458_071e8f.jp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12일 국내외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합성 마약물질을 임시마약류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신종 마약 물질은 강력한 환각제인 '메스칼린'의 유사체로 프랑스발 국제우편에서 반입된 정체불명의 분말에서 검출됐다.
중앙관세분석소 관계자는 해당 물질에 대해 "화학 성분 분석 결과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가 신종 합성마약 물질임이 세계 최초로 규명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발견된 ‘2-Bromomescaline’은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서,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화학 구조를 지녔음이 확인되며 국내 최초로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이에 따라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시마약류 지정 검토요청을 했다.
식약처 검토 결과 해당 물질은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인정 돼 현재 신규 임시마약류로 등록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물질은 제조, 유통, 소지, 사용 등 법적으로 금지 된다.
중앙관세분석소 박재선 소장은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마약에 대한 직원들의 분석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취인과 관련 여부에 대해 묻자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세관 조사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글로벌 마약 밀매 조직이 점점 더 정교한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시 시스템 강화 및 과학적 분석 능력 향상을 통해 신종 마약류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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