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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 규모 '공급망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 국회 기재위 통과

발행자 한국수출입은행, 만기 10년 이내...2024년 보증액 5조원에서 두 배 늘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 국가보증 동의안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발행자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 발행액은 10조원 이내로 만기는 10년 이내다. 2024년 보증액 5조원에서 약 두 배 가량 늘었다.

 

지난 기재위 소위 심사 결과 정부가 요청하는 보증 한도액 10조원은 2025년 필요자금 9조 4000억 원에 유동성 대응자금 5000억원을 반영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조성된 재원은 공급망안정화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및 신용공여 등 공급망법 상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용도로 사용된다.

 

또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중앙부처가 인정하는 핵심품목 사업 및 공급망 위기 대응 분야에도 지원된다.

 

이날 기재위는 2025년도 한국장학재단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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