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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부담↓ 신고 정확성↑'...과세가격 신고 간소화 정책 추친

관세청, 25일 서울세관서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방향 발표
성실 납세자 및 소규모 수입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면제 내용 담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과세가격 신고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세자료 제출 절차를 개선해 성실 납세자는 일부 의무를 면제받고, 반복 제출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되, 신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지난 25일 서울세관에서 수입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과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개선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향후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성실 납세자 및 소규모 수입업체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면제 ▲동일 조건 거래 시 연 1회 자료 제출로 간소화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과세자료 항목을 구체화해 안내하는 것이다.

 

 

먼저, 지금까지는 모든 납세자가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성실하게 신고해온 기업이나 거래 규모가 작은 기업에 한해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에 대해 매 신고마다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 제도 역시 손질된다.

 

앞으로는 1년에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뀌어, 기업의 실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계약서 등 추상적인 과세자료 요구 관행도 바뀐다. 과세자료를 분야별로 구분하고, 예시를 포함해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기업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신고의 정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은 사후심사 과정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관세사회 강영덕 사무처장은 “성실하게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만, 기업과 관세사 등 신고인이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관세법인 PASSWIN의 김현철 대표는 “납세자와 신고 대리인의 관계에서 과세가격 정보와 자료의 공유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으며, 

 

윤영호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신속통관과 정확한 가격신고와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기업의 신고오류를 최대한 조기에 확인해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확보가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하게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대할 방침이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업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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