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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진흥협회, K-AEO 수출 프로젝트 '성공적 마무리'...'라오스 제도 발전 기여'

한국의 AEO 외국 기관에 수출 '첫' 사례로 꼽혀
AEO 운영 및 인증 시스템 등 전문성 전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AEO진흥협회(협회장 기우성, 이하 AEO협회)가 라오스 관세청, 정부기관(산업통상부, 국토물류부)등과 협력해 약 6개월간 K-AEO 수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일 AEO협회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라오스의 기존 AEO 제도의 발전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후원을 받아 라오스 관세청이 주관했으며, 한국의 AEO 제도를 외국 정부 기관에 수출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AEO진흥협회는 지난 5월 12일 계약 체결 이후 총 5차례 라오스를 방문해 AEO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라오스 AEO 고시 및 가이드라인 갭 분석(Gap Analysis) ▲심사기법 교육 및 사례 연구 ▲현장 심사 모의 실습 ▲라오스 MRA 맞춤 전략 수립 ▲라오스 AEO 로드맵 설계 ▲글로벌 AEO 트렌드 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Phoukhaokham Vannavongxay 라오스 관세청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K-AEO 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며 “라오스 AEO 제도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한국AEO진흥협회는 라오스 관세청과 AEO 제도 확산 및 내재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자가진단시스템 개발 ▲AEO 운영 및 인증 시스템(모듈) 개발 등과 관련된 전문성을 전수할 예정이다.

 

완수보고회에 참석한 라오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AEO진흥협회와의 지속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창영 한국AEO진흥협회 상임이사는 “AEO 도입 초기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 AEO 시스템을 전수하는 K-AEO 수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국제 협력을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 행정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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