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승훈 기자) 관세청이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입 및 물류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달라지는 AEO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29일부터~30일 이틀 간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15일자로 개정·시행된 고시에 대한 배경과 내용 설명, 의견 청취 등 정책 수요자와의 상호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관세청은 AEO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통일성과 완결성을 높이고, 정책 수요자의 요청사항 등 개정 수요를 대폭 반영했다.
김종호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AEO 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전 세계 84개 국이 시행 중인 국제 표준 제도”라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흐름에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 내용은 각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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