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국산 장갑 등을 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을 적발했다고 지난해 3월 밝혔다. 사진은 서울세관이 적발한 경찰용 공공조달 물품 전체 [사진=서울세관] ](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6803478372_4a4b21.jp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공공기관에 부정으로 저가 중국산 장갑을 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결국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문지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장갑과 소방 가방 등 18억원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인 뒤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납품하고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려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보유한 생산시설을 활용해 만든 완제품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 국산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해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직접 구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