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312119514_33a449.jp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오는 28일부터 설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1.13 ~ 1.30, 3주간)
관세청에 따르면 전국 34개 세관은 13일부터 30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을 방지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수출화물의 경우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 관세환급 특별지원 (1.14 ~ 1.27,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은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특히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급 적정성에 대한 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1.31~)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1.10, 1.17, 1.24, 3회)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3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수입가격 공개는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명절 연휴동안에도 수출업체들의 교역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수출입화물 통관과 관세환급 특별지원에 대한 안내는 인천과 서울 등 주요 세관에 문의하면 되고 공개되는 성수품 가격은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서 확인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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