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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도체·조선 등 보세가공 등 16개 분야 '규제 혁신' 추진

21일 '2025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무역장벽 극복 위한 수출·경제회복 총력지원
고광효 관세청장 "실질적인 ’효과’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시험 용품 반출입 절차 및 보세공장 간 화물운송 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관리 자율성 강화 ▲재고관리‧납세 비용 부담 완화 ▲보세가공 분야 등 16개 규제를 혁신한다.

 

또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같은 신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FTA-PASS 등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에 무료 보급할 계획이다.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5대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골자로 하는 '2025년 관세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보호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관세 부과, 수출입쿼터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대체거래선 발굴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의 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수입데이터에 추가로 화물·수출데이터 분석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신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FTA-PASS 등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에 무료로 보급한다.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건조 김‧가스마스크 등 32개 품목을 추가하여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더 쉽고 빠르게 환급한다. 또한 세정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수출시장 진출을 돕는다.

 

2026년 1월 정식 시행예정인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제도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EU 국가로 수출 시 탄소 배출량을 의무 보고하고, 역내 생산품의 탄소 배출량을 상회하는 경우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 경제회복 총력 지원...첨단 수출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관세청은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가공 분야의 16개 규제를 혁신한다. 이에는 대표적으로 연구‧시험 용품 반출입 절차 및 보세공장 간 화물운송 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관리 자율성 강화, 재고관리‧납세 비용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건조 김‧가스마스크 등 32개 품목을 추가해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더 쉽고 빠르게 환급한다. 또한 세정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도 확대해 소상공인의 수출시장 진출을 돕는다.

세정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 납기 연장·분할납부, 담보 생략, 환급금 신속 지원, 부가세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 '국민 안전 위해물품 차단·경제 안보·공정무역 질서 확립'
'사회 안전' 수호를 위해 관세청은 2025년에도 국민 안전 위해물품 차단과 경제 안보‧공정무역 질서 확립과 같은 본연의 임무도 빈틈없이 수행한다.

 

국민 안전 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은 마약단속 국제공조 파트너를 미주‧유럽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로까지 확대하고 협업을 상시‧정례화한다.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장비 도입을 계속하고, X-ray 판독훈련센터, 국가탐지견센터 등 마약 차단 역량 강화 시설도 확충한다.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직권정지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 보안도 강화한다.

 

해외직구 안전성 분석 대상 물품을 확대하고, 포름알데히드 등 기존에 측정이 불가했던 유해 물질도 민간 전문 분석기관과 협업해 판별한다.

 

해외직구 안전성 분석 대상 물품에는 현행 장신구‧어린이 제품‧화장품 등에서 주방‧전기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으로 확대했다.

 

◇ 경제 안보‧공정무역 질서 확립...'무역안보수사 TF' 활성화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본청 무역안보수사 TF'를 더욱 활성화해 무역을 매개로 산업기술·영업비밀 등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관세청의 수사 기능을 확대한다.

 

또한 외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외국환거래 법규 준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외환거래 업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정기 외환 검사'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WCO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 완성
관세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 부상한 우리나라의 위상과 세계사회 기대에 걸맞게 관세 분야의 세계 표준을 선도하고 국제 연대도 지속 확대한다.

 

미국‧일본‧중국‧베트남‧싱가폴 등 핵심 교역국의 관세 당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APEC 통관절차소위(SCCP)를 올해 2회(2월‧7월)에 개최한다. 여기에서 21개 회원국 간 보호무역주의 해소, 전자상거래 촉진, 민관 협업 등이 논의된다.

 

지난해부터 주도해 온 세계관세기구(WCO)의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을 완성하고, FTA‧특송통관‧X-ray 판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제도 및 전산시스템이 새로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국제회의를 주도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등 개도국에 적극 전수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하에서 올해 관세행정의 목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업무 계획을 현실 행정으로 구현함에 있어 ‘산출’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고 대내외적인 평가와 반성,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반복해 나가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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