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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도걸 의원, 4·10 불법선거 운동 의혹...'전면 부인'

광주경찰청,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 소환
사촌 동생 A씨와 전화홍보방 불법 운영 혐의 등 확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4.10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안도걸 의원실 측은 "지난 몇년간 공직생활을 해온 안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모를리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15일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에 출석한 후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사촌 동생 A씨와 함께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 의원을 공범으로 보고 입건해 조사했다. 

 

소환 조사를 받은 안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경선 과정에서의 진행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전화방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4·10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0일 만료되는 만큼 조만간 안 의원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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