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야권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건을 재석 의원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건 망신 주기 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 대검 국감에 증인으로 부르는 건 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국회의 요구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불출석한 게 몇 번째냐"며 "법치가 무시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했는데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라고 맞받았다.
TV조선 언론에 따르면 현재 국회담당자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대통령실과 경호 담당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눈 뒤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김건희 의혹' 전반의 규명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 제보자인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이날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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