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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홈택스 기재내용 마음대로 변형 가능…공문서위조 방조

검증없이 민원인 마음대로 작성해도 영문 등록증 발급
허위 영문 등록증 피해 발발…양경숙 조속히 개선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홈택스 영문 사업자등록증 기재내용을 민원인 마음대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문 사업자등록증은 공문서로 공증이 되는 만큼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세청 홈택스 영문 사업자등록증이 기업사칭 등 위조공문서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국세청 직인이 기재된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는 해외에서 공문서로 공증되어 통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홈택스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 발급서비스에서는 민원인이 직접 회사 상호명·대표자명·공동사업자·주소·업종 등을 직접 영문으로 기입하고, 이후 별다른 검증 없이 국세청 인증마크가 찍힌 증명서가 발급된다.

 

민원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허위 영문 상호명과 대표자명, 기업 주소 등을 기재해 허위서류로 위장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허위문서가 해외에서 공문서로 사용되어 ‘사칭업체’에 의해 악용된다면, 공문서위조죄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양 의원실이 입수한 피해업체 사례에 따르면 32년간 업체가 사용해온 영문회사명을 업체직원과 해외 대리상이 공모해 유사한 영문 상호로 허위기입한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를 통해 기업사칭 행위를 벌여 이득을 취하고 소송까지 이르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양 의원은 “홈택스 영문사업자등록 발급 시 영문 상호명 입력에 대해 등기상의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정의를 내리거나, 허위 기입 시 법적 효력을 명시하는 등의 법적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사칭 행위를 벌이는 사례가 실제 발생했고, 향후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에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할 수 있어 악용사례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조건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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