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사 시험 출제의원이 학원과 결탁해서 같은 문제를 낸 사건에 대해 검찰 기소의견이 송치됐으나, 1년 가까이 결과가 안나고 있어 관세청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비례대표는 "관세사 시험을 준비한 청년들 28명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1년 가까이 결과가 안난다"며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건 감독 기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이 수사해서 진행하고 있고 기소된 걸로 안다. 재발 방지 위해 시험 출제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용혜인 비례대표는 "미래를 준비한 청년의 1년이 공정의 훼손으로 허비하게 된 것에 대해 관세청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노 청장은 "부차적인 구제 방안을 다시 살펴보고 심정적으로 그런 분들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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