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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2020국감] 김대지 국세청장 “변칙적 부동산 탈세·악의적 체납…강력히 근절할 것”

친・인척 명의 이용한 임대소득 누락, 허위 비용계상 정밀 점검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 대폭 감축…납세자 위한 국세행정 재설계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변칙적 수법을 동원한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 대해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가 다주택자의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 임대사업자의 허위 비용계상・부당 세액감면 등에 대해서도 정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에 대해 납세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면서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편법적 부의 대물림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루행위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신종 역외탈세에 대응을 위해 해외부동산 데이터베이스 및 금융정보교류 협력을 활발히 가동하고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과세정보를 폭넓게 수집해 서민을 어렵게 하는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행위를 막고, 신생‧호황 유통업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유튜버 등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업종에 대해서는 제도권 안착을 지원하되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분산 등 탈루혐의에는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환수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1~7월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164.0조원으로 전년 대비 20.0조원 감소했으며, 진도비는 60.5%로 전년보다 4.2%p 감소했다.

 

 

코로나19로 납세유예한 세금 9.0조원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0.2조원의 세금을 감면해준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남아 있는 세금신고에 대해 성실신고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2000여건 줄인 1만4000여건 수준까지 줄이고,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감축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점검 의미의 정기세무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이나 범위확대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하도록 했다.

 

이미 부과된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납세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불복제도, 국선대리인, 위원회 결정사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납세자의 진술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

 

코로나19로 급증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를 위해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종류를 현행 260여 종에서 700여 종으로 확대한다.

 

김 국세청장은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가동해 디지털 경제 확산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종합전략을 마련하고,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국세청과 경제단체, 연구기관 간 실질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납세자의 수요를 반영해 국세행정 서비스 전반의 내용과 절차를 재설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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