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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양경숙 “저조한 사회보장기여금 비중…고가 자산 적정과세 필요”

4년간 사회보장기여금 및 소비과세 비중 감소
자산과세 적정화 통해 세수와 소비 증대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가 한 해 거둬들이는 세금에서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과세 비중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매년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고소득 법인과 대재산가에 대한 적정과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2014년 98조1840억원에서 2018년 128조6600억원으로 양적으로는 증가했으나, 국세와 지방세 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총 조세 내 비중은 2014년 26.87%에서 2018년 25.40% 감소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OECD 회원국 중 총조세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순위도 2014년 21위에서 2018년 22위로 한 단계 낮아졌다.

 

소비과세는 2014년 109조4510조원으로 총조세 대비 29.95%를 기록하며 OECD회원국 중 21위를 기록했으나 2018년에는 133조950조원으로 금액은 늘었지만, 비중은 26.27%로 줄었으며, 순위는 27위로 낮아졌다.

 

한편 2014~2018년 OECD 회원국의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총 조세 규모는 2014년 365조 4280억원, 2018년에는 506조5480억원으로 늘어났다.

 

법인세는 2014년 46조9960억원에서 2018년 79조702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2.83%에서 15.73%로 높아졌으며, 같은 기간 OECD37개 회원국 중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순위도 2014년 8위에서 2018년에는 3위로 올라갔다.

 

같은 기간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금액은 59조4570억원에서 93조2740억원으로 올랐으며 총조세 대비 비중은 16.27%(28위)에서 18.41%(23위)로 높아졌다.

 

자산과세에서는 2014년 40조3050억원에서 2018년 58조8110억으로 상승했고 총조세 대비 자산과세 비중은 11.03%에서 11.61% 수준으로 OECD 회원국 내 4위권을 유지했다.

 

다만 자산과세는 각 국간 과세 분류 기준이 달라 일관된 비교는 어려운 상황이다.

 

양 의원은 “국민의 고용률과 소득수준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고소득 법인과 고가 자산에 대한 적정 과세를 통해 세수와 소비를 늘려야 한다”라며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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