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동해자유무역관리원 기관장이 국고금을 빼먹다가 외부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문제의 기관장은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부풀려 수령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했다. 또한 관사에 고가의 생활용품을 국고금으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최근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A원장은 △관사 생활용품 구매 후 국고 처리(9개 품목 1154만원) △공용차량 운행기록 조작(53만원)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19회 40만원) △초과근무 실적 허위 등록 (7회 35만원) △출장비 부당 수령 (1회 15만원) 등 총 1천297만원 국고손실 행위로 적발돼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A원장은 본인 거주 관사에 공기청정기와 김치냉장고 등 7개 생활용품 920만원 어치를 구매한 후 회계공무원에게 국고에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또 전신거울과 블라인드 등 2개 용품 234만원어치는 청사에서 사용할 것처럼 구매한 뒤 본인 관사에 두고 사적으로 사용했다.
공무상 사용하도록 지급된 공용차량을 본인의 출퇴근 및 개인 용무를 위해 사용했으며,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운행기록을 부풀려 기재하도록 지시해 53만원을 부정수령했다.
업무추진비는 공사(公私) 개념 없이 업무와 무관한 공휴일이나 본인 집 근처에서 부정사용했다.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직원들에게 본인의 초과근무 실적을 허위로 등록하도록 해 부당 수령하는 방식을 썼다.
산자부는 외부 제보에 의해 이런 비위 사실을 파악한 뒤 법무법인에 법리검토까지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K법무법인에 A원장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변상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각각 문의했다. K법무법인은 답변에서 A원장의 모든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고, 국고손실 전액에 대해 변상을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K법무법인은 “A원장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국고로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이를 국가의 자산관리대장에 등재했음에도 실제로는 개인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대장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변상 문제에 대해선 “A원장은 기관의 재무관(장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해 업무상 횡령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전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산자부 산하에는 동해 이외에 마산, 군산, 대불, 율촌, 김제, 울산 등에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있다. 각 관리원에는 원장 포함 일반직공무원 8명 정도가 근무한다.
구자근 의원은 “지방에 위치한 소규모 조직은 중앙 감시가 소홀해 비리 복마전으로 변할 개연성이 상존한다”면서 “산자부는 나머지 6개 관리원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를 벌여 유사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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