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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주식을 양도한 주식양도세 대상은 오는 29일까지 신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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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대주주 등이다. 단, 비상장주식의 경우 별도의 거래시장(K-OTC)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로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경우나 보유 종목 가운데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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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기준 시기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사람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다만, 대주주 시가총액이 종목당 50억원으로 상향된 법 개정 사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양도분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시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기본공제를 매 예정신고마다 중복 적용한 사례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등 자주 실수하는 사안을 안내하고, 잘못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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