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일(화)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모바일로 전송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다회선자, 수신 거부 등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낸다.
신고는 홈택스·손택스에서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청은 신고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목 이하(거래횟수 3회 이내)의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에게 홈택스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이용 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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