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오는 29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개통한다.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에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한 후 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현금거래 다음날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사비 등 금액이 큰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아 납세자가 손실을 보게 된다.
사업자 역시 착오·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차후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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