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가 대폭 상향됐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이 15%에서 17%,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2%로 공제율이 올랐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월세로 냈다면, 600만원의 17%인 102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5500~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동일하게 연 600만원을 월세로 냈다면 72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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