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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연말정산]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Q&A (상)

간소화자료 제공에 대한 내용,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지난 10월 27일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제공에 대한 내용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 Q&A를 준비해봤다.

 

Q.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Q.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나?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된다.

 

Q. 회사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이후, 당초 명단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변경할 수 있나?

회사가 11월 3ㅐ일까지 등록한 근로자 명단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12월말 입·퇴사 등으로 인한 최종 근로자 명단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 및 삭제, 변경이 가능하다.

 

Q.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 번 확인(동의)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편으성도 도모했다.

 

Q.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 19일까지 홈택스 확인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내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할 수 있다.

 

Q.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할까?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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