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시영 세무사)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로 최대 100만원)이 제공된다”
2023년부터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2008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된 고향납세제도(ふるさと納税)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로 최대 100만원)이 제공된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3만원의 답례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최대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은 지방세 효과까지 고려 시 16.5% 세액이 공제된다.
기부금은 기부금단체의 재원마련에 유용한 수단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영리기관의 운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해 1975년부터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산정해 경비로 일정부분 인정했다.
이후 1982년부터는 사업소득 등 필요경비 산입 이외에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있는자(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제외)가 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부동산, 사업소득 제외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소득공제인 특별공제를 신설했다. 2014년부터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 현재까지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 산입과 기부금 세액공제제도로 이어져 오고 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으로써 기부자의 기부유인이 감소하면서 기부금의 전반적인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을 인식하고 있는 납세자는 10명 중 4명에 불과해 제도변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60%의 납세자는 기부행위는 제도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변화를 인식하고 있는 4명 중 86%는 이런 제도 변화가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결국 우리국민들의 약 94.3%는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1)
1) 기부금 조세정책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명호, 전병목 2016.12) - 110p
이는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의 편차는 있으나 개인 기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 물론 이타주의적 사고(思考)의 증가 및 시민의식 함양으로 기부금액의 지속적 증가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기부금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자료-국내기부금 총액
한편,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3)이다. 기부자가 신뢰할 수 있는 종교단체(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본인의 종교적 신념의 발현과 아울러 연말정산 공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기부금 단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회계부정으로 인하여 기부자들의 기부의도를 꺾고 있는 것 또한 명백한 현실이다.
3) 기부금 조세지원제도에 관한연구-기부자를 중심으로-(한국조세재정연구원. 권성준, 송은주, 허윤영. 2021.9)-35p
따라서 종교단체에 편중된 기부금의 집중현상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단체의 회계 및 운영의 신뢰성 담보가 절실하다.
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기부금 제도의 미세조정도 필요하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로 증가한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 확산을 위해 2021년, 2022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5% 높인바 있다.
결국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으로 기부금의 지속적인 증가 및 기부인구의 확대를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제도 혜택(10년간 이월공제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홍보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 수준으로 기부금 단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부단체의 투명한 운영 ▲코로나로 인한 세액공제율 상향유지와 같은, 보다 높은 기부 동기 유인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한 기부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유인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프로필] 최시영 세무사
•(현) 세무회계 정평 대표세무사
•(현) (주)더홍시 고문세무사
•(현)숭의여자대학교 세법겸임교수
•(현)동국대학교 창업지원단 세법멘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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