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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5000만원까지 비과세…분할납부도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랐다.

 

5000만원을 넘는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특례 적용기한은 2024년 말까지 행사한 이익으로 연장됐다.

 

적용대상은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만이 아니라 이들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까지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게임회사가 히트를 치면 회사 의장과 주요 임원들이 마케팅, 영업부를 떼낸 자회사로 넘어가 돈을 운용하다 스톡옵션으로 자회사를 처분하고 빠질 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회사 요건은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보유한 경우다. 특례 적용은 2024년말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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