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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실속 연말정산]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Q&A (하)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간소화자료는 삭제 가능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모은 Q&A 2탄이 돌아왔다.

 

Q.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

근로자는 물론 여러 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해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는 것과 동일은 형태의 인별 PDF 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한 개 파일로 압축해 제공되며, 파일 용량이 5GB보다 클 경우에는 여러 개 파일로 분할 압축돼 제공된다.

 

 

Q. 일괄제공 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 기존에 자료제공을 사전 동의한 경우에는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Q. 간소화자료가 제공되는 부양가족을 변경할 수 있나?

1월 19일까지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제공대상에 부양가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방식대로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접속해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Q.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회사에 일괄제공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며, 항목별·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원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고려해 삭제하거나, 실수로 자료를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Q. 회사 담당자가 퇴사한 직원을 실수로 등록했어도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하나?

근로자가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를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해야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한다. 이미 확인한 근로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 종전 회사에 더 이상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활용해 근무 여부를 최대한 검증하고, 퇴직자의 자료가 종전 회사에 제공되지 않도록 당초 ‘확인을 취소해야 함’을 손택스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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