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어려운 기업 지원을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으로 3월 31일에서 17일 지급받을 수 있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미리 지급하는 등 실제 환급일은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일 환급해야 할 기업이 부도・폐업・임금체불이 된 경우 근로자가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별환급은 4월 10일이 지급일이지만, 3월 24일까지 신청 시 이달 말일까지 조기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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