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조를 연장한다.
지난해 지출한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7500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1500만원을 기부했다면,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을 기본공제로 받고, 100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500만원의 35%인 175만원을 초과공제로 받게 된다.
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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