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지만, 자신이 공제받을 것이 많다면 근로소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2000만원까지 80% 기본공제(필요경비)를 받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부터는 20~50% 누진공제를 받는다.
근로소득은 기타소득보다 기본공제율은 낮지만, 교육비나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 지출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 세금모의계산기에서는 기타 또는 근로소득별 연말정산을 할 경우 예상세액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만일 소속된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과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는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넣어 신고해야 한다.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잘못 작성한 종교단체는 지급금액의 1%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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