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부터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시범운영으로 제공 대상은 약 1100만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약 860만명, 인적용역자 등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약 240만명이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금 길잡이 서비스다.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신고부터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간단히 마칠 수 있다.
신고 진행상황, 과거 신고내용, 신고 도움서비스(개별분석자료), 신고부속서류 제출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용기간은 오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제한적으로 6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외 다른 세금 신고도 신고기한에 맞춰 제공할 예정이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안내문 선택 ▲신고서 작성 ▲신고서 관리 ▲납부하기 등 총 네 단계로 나뉘어 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초기화면 좌측 내비게이션을 선택하고, 펼치기 버튼을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아래처럼 펼쳐진다.
‘안내문 선택’에서 조회된 ‘안내문’을 선택하면, ‘신고서 작성하기’ 영역이 노란색으로 활성화된다.
안내문 보기가 안 나올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생체인증‘ 등을 이용해 인증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자신의 신고유형에 맞는 신고 화면으로 바로 연결된다.
기존에는 ‘복식부기’, ‘단순경비율’, ‘주택임대소득’ 등 납세자 자신의 신고유형에 맞는 화면을 직접 찾아가야 했으나, 내비게이션 도입으로 납세자가 신고유형을 모르는 경우도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자동 접속할 수 있다.
신고서 관리에서는 신고 결과조회 화면을 이용하여 제출한 신고서를 조회하고, 납부서 또는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하기’ 버튼이 노란색으로 활성화되어, 버튼을 누르면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6월 이후 각종 세금고지,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도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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